보험료 대납사기 당한 손보사 무더기 ‘징계’

보험료 대납사기 당한 손보사 무더기 ‘징계’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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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다 보험 가입자 유치 대행업체에 26억원을 떼이는 사기를 당했다. 손보사 7곳은 이와 관련해 총 23명의 임직원을 징계했다. 손보사들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신규계약 수수료를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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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심에 사기혐의 알아도 캐지 않아

28일 손보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7개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임직원 23명에 대해 감봉(8명), 경고(15명) 등의 징계를 했다. 법인대리점 ‘탑라인’의 보험료 대납사기를 막지 못한 데 따른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었다. 금융당국이 대부분 업체에 대해 임직원 징계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허위 보험계약으로 신규계약 수수료를 챙긴 뒤 몇 달 후 납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탑라인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탑라인은 불법으로 구입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370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손보사들은 이 허위계약에 대해 7년6개월 동안 108억원의 신규계약 수수료를 지급했다.

탑라인이 허위 보험계약을 만들어 손보사에 통보하면 손보사는 관행에 따라 초회 보험료의 7배에 해당하는 돈을 신규계약 수수료로 지급했다. 월 납입액이 10만원인 보험의 경우 다음달에 70만원을 수수료로 주는 식이었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은 후 바로 보험료 납부를 그만두면 손보사가 의심할 것을 우려해 계약마다 3개월에서 7개월의 시차를 두고 납부를 유지했다. 결국 7개 손보사는 탑라인에 수수료 108억원을 주고 82억원만 돌려받아 26억원을 고스란히 떼이고 말았다. 업체 등록취소와 별도로 탑라인 경영진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은 상태다.

보험사의 신규계약 수수료를 노린 ‘업프런트 대납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손보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계약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법인 대리점들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 지점마다 지점장이 월별 목표치에 쫓기고 있어 대납 사기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계약물량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헤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수료 제한·반환규정 등 대책시급

신규계약 수수료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중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o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의 제한선을 두는 것이 확실한 대책이지만 사적 거래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에 내리는 가장 큰 징계인 등록취소도 다른 사람 명의로 법인을 만들면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과징금 부과가 효과적이지만 보험사에만 적용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법정 대리점의 계약을 인수하는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신규계약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정서린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7-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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