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등록기준 보완 못하면 퇴출
국토해양부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 4600여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아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5만 6430곳의 종합·전문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를 조사한 결과 4622곳(8.2%)이 부적격 업체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 8090곳에 비해선 42.9%나 감소한 것이다. 종합건설사 1만 2590곳 가운데는 1947곳(15.5%), 전문건설사는 4만 3840곳 가운데 2675곳(6.1%)이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 사례가 18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능력 미달 1043곳,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곳 순이다.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도 2001곳이나 됐다. 국토부는 이중 수주·입찰을 위해 유령회사 형태로 만들어놓은 페이퍼컴퍼니를 집중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격 건설사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이 감소했고, 공사 입찰 과정에서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도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를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6개월간 등록기준 요건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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