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카르텔) 등을 잡아내는 데 큰 힘을 발휘해 온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제도가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고해성사’만 하면 담합 주범까지 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틀이 어그러지면 담합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 감정’과 ‘실효성’ 사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공정위가 민주당 신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호열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1월부터 리니언시 제도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처 간부와 법조인, 경쟁법 전공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공정위는 올 하반기 법·지침 등을 개정해 리니언시제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개정 논의의 초점은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 감면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데 맞춰졌다. 리니언시제가 1997년 처음 도입된 뒤 줄곧 자진신고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개정돼 온 것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담합 ‘주도자’가 누리는 감경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국회 등이 제기한 제도의 맹점도 ‘담합을 이끌어 가장 큰 이익을 올린 기업이 자진신고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감면 요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자진신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공정위 내부사정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해도 담합 주도자로 몰릴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신고를 머뭇거리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우려”라고 전했다. 또 서로 뜻이 맞아야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주도자를 가려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제를 활용해 가격 담합을 조기에 찾아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정서만 고려해 주도자를 감면 대상에서 무작정 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담합 주도자 대신 강요자에 대한 리니언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요기업은 주도기업에 비해 가려내기 쉬운 데다 그 수도 많지 않아 이들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해도 제도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담합 강요업체는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감경 제외 대상이다.
하지만 카르텔 가담을 종용하며 감금·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강요로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담합을 회유하는 행위 등 좀 더 넓은 의미의 강요를 리니언시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 밖에 담합 자진신고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카르텔 관련 정보를 보호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며 공정위에 제출한 카르텔 관련 문건이 오히려 국제 카르텔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생겨 자진신고를 머뭇거리는 기업이 많다는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카르텔 정보를 보호해 주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제는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례에 맞춰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용어 클릭]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100%를, 두 번째로 신고한 업체에는 50%를 면제해 준다.
부처 간부와 법조인, 경쟁법 전공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 공정위는 올 하반기 법·지침 등을 개정해 리니언시제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개정 논의의 초점은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 감면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데 맞춰졌다. 리니언시제가 1997년 처음 도입된 뒤 줄곧 자진신고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개정돼 온 것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담합 ‘주도자’가 누리는 감경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국회 등이 제기한 제도의 맹점도 ‘담합을 이끌어 가장 큰 이익을 올린 기업이 자진신고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감면 요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자진신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공정위 내부사정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해도 담합 주도자로 몰릴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신고를 머뭇거리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우려”라고 전했다. 또 서로 뜻이 맞아야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주도자를 가려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제를 활용해 가격 담합을 조기에 찾아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정서만 고려해 주도자를 감면 대상에서 무작정 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담합 주도자 대신 강요자에 대한 리니언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요기업은 주도기업에 비해 가려내기 쉬운 데다 그 수도 많지 않아 이들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해도 제도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카르텔 가담을 종용하며 감금·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강요로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담합을 회유하는 행위 등 좀 더 넓은 의미의 강요를 리니언시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 밖에 담합 자진신고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카르텔 관련 정보를 보호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며 공정위에 제출한 카르텔 관련 문건이 오히려 국제 카르텔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생겨 자진신고를 머뭇거리는 기업이 많다는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카르텔 정보를 보호해 주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제는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례에 맞춰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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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100%를, 두 번째로 신고한 업체에는 50%를 면제해 준다.
2010-08-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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