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10곳에 설치된다.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 신고대상이다. 신고 (02)2023-4010, (02)2023-4502~4510.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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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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