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을 승인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는 최대 6000억원, 보도전문채널은 최대 60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자본금 평가 부분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각각 최소 3000억원, 400억원을 마련하면 자본금 평가 부분에서 60점을 얻고, 그 이상은 자본금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가점을 얻는 방식이다. 과락제도 도입됐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10월 중 마련될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해진다. 한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한 주주는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다. 여러 곳에 5% 미만씩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조태성·이은주기자 cho1904@seoul.co.kr
조태성·이은주기자 cho1904@seoul.co.kr
2010-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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