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예비사업자 불리하면 보도채널로 돌아설 소지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은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내 선정이라는 빠듯한 일정에다, 사업자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시비를 살 만한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종편과 보도채널 양쪽 모두에 동시 신청할 수 있게 해 당초 정책목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사업자 선정방식에서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택했다.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일단 자격요건을 갖추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수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자본금 규정이 강화된 데다 광고시장 연간 성장률이 3% 안팎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허가제이기 때문에 기준을 아주 낮게 잡을 수는 없다.”면서 “경우에 따라 사업자 수가 제로(0)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자본금 요건을 최소 3000억원(종편), 400억원(보도채널)으로 설정하되 6000억원(종편), 600억원(보도채널)에 이를 때까지 가점을 주는 방안을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마련해온 곳에 점수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57차 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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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2~3개·보도 1~2개 낙점 가능성
이에 따라 종편은 2~3개, 보도는 1~2개 정도가 신규 낙점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상현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절대평가는 특혜 의혹을 피해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경제적 맥락에서는 오히려 정책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특정 주주가 종편과 보도채널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도 막았다. 일단 한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한 주주는 종편이든 보도채널이든 다른 컨소시엄에 아예 참여할 수 없다. 5% 룰을 피하기 위해 5% 미만 지분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도 심사평가 때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컨소시엄이 종편과 보도채널 양쪽 모두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것은 논란거리다. 김 국장은 “법률 자문 결과 신청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대신 어느 한 쪽에 선정되면 다른 쪽은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종편 예비사업자가 눈치작전 끝에 경쟁에서 밀릴 것 같다고 판단되면 막판에 보도채널로 돌아설 소지가 다분하다. 자본금 규모 차이 때문에 종편 예비사업자는 보도채널로 쉽게 갈아탈 수 있지만,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는 그렇지 못하다.
●“보도채널 의무 재전송 대상 포함해야”
박창희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되도록 다양한 사업자를 허가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종편과 보도채널 중복신청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는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 종편과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무 전송(혹은 재전송)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까지 방통위는 종편만 케이블의 의무 재전송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오락 등 상업방송 성격이 짙은 종편이 의무 재전송 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익성이 더 높은 보도채널도 당연히 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병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YTN, MBN 등 기존 보도채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도채널은 모두 의무 전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이은주기자 cho1904@seoul.co.kr
2010-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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