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판매사 상대 2억여원 손배소 승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 회장과 두 형제는 다른 19명의 투자자와 함께 이 펀드에 가입했고, 현 회장은 2억 5000만원, 두 형제도 각각 2억 5000만원과 2억 450 0만원을 투자했다. 현 회장은 2007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6 00여만원의 이익분배금을 받았으나, 12월 골프리조트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실질적인 부도를 내고 사업을 중단한 채 2008년 1월 청산절차를 개시했으며 이후 이익분배금은 받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골프장 부지를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설명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자산운용회사인 유진자산운용과 판매회사인 한화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투자자들의 손해액 중 운용사가 60%, 판매사가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9-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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