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내놓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상당한 비중으로 포함되자 해당업체들이 반짝 긴장하고 있다.
대형 유통사들은 겉으로는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상생방안을 실천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으론 이번 대책이 자유로운 거래 분위기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형유통사 “상생방안 강화할 것”
이번 대책에는 50개 대형유통사와 1만여 납품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서면조사하고 위법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유통사의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형 유통사들이 납품·입주업체들에 경품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발주량을 줄인다거나 할인 판매 후 대금정산을 할 때 정상판매 수수료를 적용해 대금을 공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상존한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화점 등 일부 대형 유통사들이 납품업체에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에 35∼40%(한국유통학회 자료)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매기거나 반품처리비 등을 물리는 행위는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사들은 그동안 중소협력업체에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고,우수 중소기업 상품 판로 개척에 노력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상생방안 실천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올해 백화점업계 최초로 전 브랜드에 대해 유통마진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 상생협력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업체 자금 지원과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세계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넘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추진에 긴장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정부가 대형 유통사와 납품·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소매업 고시를 능가하는 강력한 규제 법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유통업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높은 구매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져 현행 고시로는 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형 유통사들은 공정위 고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받아온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법률이 생기면 유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고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법률화 단계로 간다면 자유로운 거래 분위기가 위축돼 유통시장 전반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형 유통사들은 겉으로는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상생방안을 실천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으론 이번 대책이 자유로운 거래 분위기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형유통사 “상생방안 강화할 것”
이번 대책에는 50개 대형유통사와 1만여 납품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서면조사하고 위법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유통사의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형 유통사들이 납품·입주업체들에 경품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발주량을 줄인다거나 할인 판매 후 대금정산을 할 때 정상판매 수수료를 적용해 대금을 공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상존한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화점 등 일부 대형 유통사들이 납품업체에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에 35∼40%(한국유통학회 자료)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매기거나 반품처리비 등을 물리는 행위는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사들은 그동안 중소협력업체에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고,우수 중소기업 상품 판로 개척에 노력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상생방안 실천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올해 백화점업계 최초로 전 브랜드에 대해 유통마진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등 상생협력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중소 협력업체 자금 지원과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세계 관계자는 “중소 협력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넘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추진에 긴장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정부가 대형 유통사와 납품·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소매업 고시를 능가하는 강력한 규제 법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유통업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높은 구매력(buying power)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져 현행 고시로는 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형 유통사들은 공정위 고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받아온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법률이 생기면 유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고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법률화 단계로 간다면 자유로운 거래 분위기가 위축돼 유통시장 전반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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