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은행 자본유출입 특별검사

한은·금감원, 은행 자본유출입 특별검사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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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특별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공동검사기간 한은과 금감원은 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은 협의의 선물환뿐 아니라 외환.통화 스와프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통화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한 선물환에 대한 포지션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NDF 포지션 증감추이와 세부거래 내역 점검을 통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실태를 파악하고,외국환은행들이 외국환거래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함께 가려낼 방침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공동검사에서 제외된 외국환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공동검사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은행 선물환포지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결과는 제도운영에 참고하고,은행의 위규상황이 확인될 경우엔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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