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직접 만들지 않은 제품을 혜택이 따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전면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까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 여부 실태조사를 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끼리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품목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빌린 사업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수입품이나 대기업 제품을 납품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은 규정 위반 정황이 포착된 업체와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적발된 기업은 6개월에서 1년 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중소기업청은 29일까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 여부 실태조사를 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끼리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품목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빌린 사업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수입품이나 대기업 제품을 납품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청은 규정 위반 정황이 포착된 업체와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적발된 기업은 6개월에서 1년 간 공공기관 납품이 제한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0-10-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