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약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저축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감소시키거나, 포괄적 표현으로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조항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저축은행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약관변경을 요구할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약관 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융당국의 약관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약관 제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해 ‘상호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작성 매뉴얼’을 만들고 이달 초 저축은행에 통보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약관을 만들 때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를 ‘CD 90일 금리’ 등 구체적 수치를 적시해야 하며 막연히 ‘시장 실세금리’로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저축은행의 귀책사유와 상관 없이 저축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지정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일방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 또는 정지하는 조항도 안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약관을 신고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다른 업권에 비해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새로 제·개정하는 약관뿐 아니라 기존의 약관들에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일임형종합자산관리), 특정금전신탁의 약관을 심사해 36개 약관의 107개 조항을 시정조치하라고 해당 금융사에 통보했다. 시정조치된 조항은 ▲미리 지급 받은 성과수수료와 신탁보수를 중도해지 때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저축은행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약관변경을 요구할 경우, 저축은행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약관 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융당국의 약관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약관 제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해 ‘상호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작성 매뉴얼’을 만들고 이달 초 저축은행에 통보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약관을 만들 때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를 ‘CD 90일 금리’ 등 구체적 수치를 적시해야 하며 막연히 ‘시장 실세금리’로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저축은행의 귀책사유와 상관 없이 저축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지정하는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일방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 또는 정지하는 조항도 안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약관을 신고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다른 업권에 비해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새로 제·개정하는 약관뿐 아니라 기존의 약관들에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일임형종합자산관리), 특정금전신탁의 약관을 심사해 36개 약관의 107개 조항을 시정조치하라고 해당 금융사에 통보했다. 시정조치된 조항은 ▲미리 지급 받은 성과수수료와 신탁보수를 중도해지 때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