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경영정상화 MOU 불이행 우리銀에 기관경고

예보, 경영정상화 MOU 불이행 우리銀에 기관경고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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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올 상반기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지키지 못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7일 최고 의결 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예보의 MOU 경영목표 가운데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2개 항목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금융의 상반기 ROA는 0.37%로 목표치인 ‘0.40% 이상’에 못 미쳤고,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로 ‘1.80% 이하’를 넘었다. 우리은행도 2분기 말 ROA가 0.43%로 ‘0.50% 이상’에 미달했고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9%로 ‘1.40% 이하’를 웃돌았다.

예보는 우리금융은 제외하고 우리은행만 제재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6월 말 정부의 구조조정 촉진으로 실적에 영향을 받은 점이 참작됐지만 우리은행은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을 빼고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2분기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1조원 넘게 쌓으면서 406억원의 적자를 냈고, 우리은행은 232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예보는 이종휘 우리은행 행장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다. 이 행장은 수석부행장 시절인 2006년 2분기 성과급 과다 지급과 관련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파생상품 투자손실 등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예보의 MOU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동일 금융기관에서 임기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으면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행장은 최근 자신이 동일 임기 중에 경고 두 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예보의 추가 제재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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