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현대그룹,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0-12-11 00:00
수정 2010-12-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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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 소송전 비화

대출계약서 제출 최종 시한인 14일이 다가오면서 현대건설 인수전이 갈수록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주식 매각 양해각서(MOU)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며 외환은행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채권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 중에 심판을 고소한 격이라고 했다.

현대그룹과 현대차, 채권단이 서로 물고 물리는 소송전으로 묶이면서 현대건설 매각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채권단이 누구의 손을 들어 주더라도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최종 주인이 정해지거나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현대그룹은 10일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MOU 해지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현대자동차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 방해 행위에 더해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과 채권단을 싸잡아 비난했다. 현대그룹은 “인수조건과 평가기준 등 모든 조건이 현대차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이행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그러나 현대차는 결과를 부인하고 입찰 규정과 법을 무시하면서 채권단과 관련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협상 대상자를 보호해야 할 채권단도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사법부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 2000억원 등의 경위를 밝히라는 채권단의 요청도 거부한 꼴이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 다툼을 예견하긴 했지만 대출 증명자료 제출 시한(14일) 이전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일단 현대그룹의 소명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담당자 3명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이 3명과 외환은행에 대해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차그룹은 “피고발인들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는 데도 문제의 대출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임무를 저버리는 등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이 지난 7일 “대출계약서에 준하는 ‘텀 시트’(부속서류)를 제출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현대그룹에 보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책금융공사 등 나머지 채권기관과 메릴린치 등 공동 매각주간사도 고소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서로 상대방을 맞고소한 상태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현대차그룹과 임원 2명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튿날에는 현대차그룹이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일에도 현대차그룹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오상도·윤설영·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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