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제재 대폭강화

불공정거래 제재 대폭강화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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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그동안 불명확했던 증권시장 시세조종 처벌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또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성장동력산업과 녹색성장 관련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정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주식연계증권(ELS)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비롯 그동안 논란이 돼온 시세조종의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일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어디까지가 시세조종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이 일었었는데,조사 경험을 토대로 시세조종행위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법무부와 협의해 증시내 미공개 시장정보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시 금융당국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말에 상장사들이 상장요건에 맞추기 위해 자금을 변칙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자금조달과 사용내역을 파악해 변칙적인 조달인 경우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장폐지실질심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유형을 확대해 맞춤형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장기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분담금을 인하하고 세제혜택을 담은 회사채 전용펀드를 만들어 장기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현재 평균 2.1년에 불과한 회사채 만기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또 녹색기술산업이나 첨단융합산업,고부가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동력과 녹색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 경상이익과 자본이익률 요건을 면제해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인 프리보드 시장에 상장할 경우 자문을 해주고 진입이후 규정 준수를 도와줄 수 있는 증권사를 선별,등록받는 지정자문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의 주식형펀드 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현재 확정급여형의 경우 주식형펀드 등에 전체 적립금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는 투자를 아예 못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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