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새 ‘반의 반토막’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새 ‘반의 반토막’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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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첩규제지역 위주…시장 영향 없어”

 국토해양부가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풀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국토면적의 19.1%였던 허가구역이 5.6%로 대폭 줄었다.

 땅값 폭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면 거래 신고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적지 않은데다 최근 지가가 뚜렷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해제 이유다.

 국토부는 추가 해제된 곳은 주거·상업지역과 무관해 집값이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중첩 규제 지역 위주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규제 완화 자체가 해당 부동산 시장에 돈 쏠림 현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년 새 ‘4분의 1’로 줄어=국토부는 지난해 1월 말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1만9천149㎢ 가운데 지자체가 자체 지정한 1천814㎢를 뺀 1만7천334㎢ 중에서 1만224㎢(59%)를 전격 해제했다.

 따라서 국토면적의 19.1%였던 허가구역은 8.9%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이후 개발 계획이 발표된 곳 등은 다시 묶고,보상이 완료된 지역 등은 푸는 일을 반복해 14일 현재 6천882.91㎢를 지정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15일부터 2천408㎢가 또 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은 허가구역은 4천474.91㎢로,작년 초와 비교하면 25.8%로 줄었다.

 불과 2년 사이에 4분의 3이 풀린 셈이다.

 해제되는 곳은 수도권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천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 719.37㎢다.

 허가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한 1천118㎢를 포함해 국토면적의 7.98%에서 5.58%로 감소했다.

 해제 비율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의 경우 허가구역 241.8㎢ 가운데 녹지·비도시지역 9㎢와 그린벨트 45.4㎢ 등 전체의 23%에 달하는 54.4㎢가 풀렸고,인천도 471.4㎢ 중 46.7%(219.8㎢),경기는 4천308.3㎢ 중 43.6%(1천879㎢)가 해제됐다.

 지방권이 총 1천861.4㎢ 가운데 13.7%(254.9㎢)가 풀린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우이·수유·미아동 일대 12㎢,송파구 문정·가락·잠실·장지동 등 9㎢,도봉구 도봉·방학동 일부 9.17㎢ 등이 풀렸다.

 서울 25개구 중 해제 지역이 포함된 자치구가 11곳인 가운데 송파를 비롯해 서초(2.84㎢),강남(0.54㎢) 등 이른바 ‘강남3구’가 모두 포함됐다.

 경기는 과천·의왕·안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가 최고 76%(구리)까지 풀렸다.

 지방은 대전이 동구·대덕구·중구·서구·유성구를 망라해 가장 많은 112.6㎢가 해제됐고,이어 부산 85.7㎢,대구 45.5㎢,충북 6.2㎢,광주 4.8㎢다.

 ◇부동산 시장 자극 요인 될까=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주변,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을 지정한다.

 허가구역에서는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거래대금의 30% 이하)이 매겨진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겨도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이 부여 또는 부과된다.

 1978년 12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85년 7월 대덕연구단지에 처음 지정됐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 전 지역이 해제됐다가 같은 해 11월 수도권 그린벨트가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이고,2002년 11월에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이 전면 지정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시장 상황에 따라 풀었다 묶는 일이 반복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이유로 지난해 이후 토지 시장이 장기간 안정세를 보이면서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구체적으로 해제 지역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대거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등 ‘거르고 걸러냄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거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공유지,프리미엄이 붙기 어려운 중첩 규제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등이어서 특정 개발 계획이 없는 한 땅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도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겹치는 곳만 풀었다”며 “작년 초 대거 해제 때도 땅값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가가 석 달째라고는 하지만 고작 0.01~003%씩 떨어진 상황이고,부산발(發) 부동산 시장 열기가 경부고속도로 축을 타고 대전으로 옮아간 데 이어 수도권도 일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난 상황이어서 ‘허가구역 대거 해제’라는 재료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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