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경매’ 입찰비 80% 환불

‘10원 경매’ 입찰비 80% 환불

입력 2011-12-20 00:00
수정 2011-12-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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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0원 경매’ 참가자들이 제품을 낙찰받지 못했을 때에도 참가비(입찰권)의 80%를 돌려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럭키타임·제로옥션·예스베이·세븐옥션·쇼베이·럭싱·타이니옥션 등 7개 10원 경매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10원 경매란 소비자가 500~1000원짜리 입찰권을 구매하면 그때마다 상품 가격이 10원씩 올라가 경매 종료 시점에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낙찰받는 방식의 경매를 말한다.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면, 제품을 시중가보다 높은 정상가에 사야 입찰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신고가 속출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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