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대책 내용 |
ㆍ피해보전직불제발동요건 완화(85→90%) | ㆍ농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피해보 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 * 지급한도: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ㆍ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 완화 | ㆍ현행 발동요건(20%)을 5~10% 범위내로 완화 *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 및 상담 지원제공 |
ㆍ폐업한 1인 사업주지원 | ㆍ1인 사업주가 폐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 촉진지원금,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 등 제공 |
ㆍ비과세 부업소득범위 확대 | ㆍ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비 과세 부업소득 대상 및 범위를 추가·확대 * 비과세 소득: 1천800만원 → 2천만원 * 비과세 공제두수: 소ㆍ젖소 30마리→50마리, 돼지 500마리→ 700마리 *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에 추 가 |
ㆍ축산발전기금확충 | ㆍ2012년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 |
ㆍ감귤지원 확대 | ㆍ2012년 관련사업 예산을 확대 * 감귤지원: (2011년)265억원 → (2012년)384억원 |
ㆍ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 ㆍ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 원업무를 수행하는 FTA이행지원센터를 2012년부터 설치 * 2012년 신규예산 10억원 반영 |
ㆍ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ㆍ시설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 * (2011년)2천450억원 → (2012년)4천109억원 ㆍ보조없이 융자만 지원할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 |
ㆍ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ㆍ수리ㆍ배수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예산 확대 |
ㆍ종자산업 육성 | ㆍ‘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전략형최고 품 질의 종자를 개발(20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 |
ㆍ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 ㆍ간척지의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 거 마련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2011.12.29) |
ㆍ밭농업 직불제도입 | ㆍ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 을 위해 19개 품목에 밭농업 직불제 도입(ha당 연간 40만원) |
항 목 | 대책 내용 |
ㆍ수산직불제 도입 | 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 산직불제 도입(가구당 연간 49만원) * 2012년부터 시범사업(2012년 예산 18억원)을 실시해 제 도인프라 구축 |
ㆍ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 ㆍ유기ㆍ무농약 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인상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40~60, (밭)67~79→ 100~120 ㆍ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3년)으로 연장 |
ㆍ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 ㆍ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30%→20%) |
ㆍ임차농 보호를 위 한 법적장치 마련 | ㆍ농지법을 개정(2011.12.29)해 임차농 권익을 보호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신설,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등 |
ㆍ수입사료원료 무관세 | ㆍ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로 확대 - 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
ㆍ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이상 연장 | ㆍ3년 6개월 연장(2012.6월말→2015.12월말), 10년간 지속 |
ㆍ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ㆍ농업전용 사용ㆍ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농업용 스키드로 더(4톤미만), 농업용 1톤트럭에 면세유를 공급 |
ㆍ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 ㆍ3년 연장(2011.12월말→2014.12월말), 10년간 지속 |
ㆍ농사용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 ㆍ현재 산업용 요금을 적용중인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 사용 요금을 적용 |
ㆍ소상공인 계정 설치 | ㆍ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창 업및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
ㆍ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 ㆍ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미합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 |
ㆍ대형 유통시설 규제 | ㆍ시ㆍ군ㆍ구 조례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최대 오 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1달에 1~2일) 지 정 가능 |
ㆍ통합무역정보서비 스 기반구축사업예 산 확대 | ㆍ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2012년 예산에 12억원 반영 |
항 목 | 대책 내용 |
ㆍ수산직불제 도입 | 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 산직불제 도입(가구당 연간 49만원) * 2012년부터 시범사업(2012년 예산 18억원)을 실시해 제 도인프라 구축 |
ㆍ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 ㆍ유기ㆍ무농약 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인상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40~60, (밭)67~79→ 100~120 ㆍ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3년)으로 연장 |
ㆍ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 ㆍ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30%→20%) |
ㆍ임차농 보호를 위 한 법적장치 마련 | ㆍ농지법을 개정(2011.12.29)해 임차농 권익을 보호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신설,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등 |
ㆍ수입사료원료 무관세 | ㆍ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로 확대 - 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
ㆍ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이상 연장 | ㆍ3년 6개월 연장(2012.6월말→2015.12월말), 10년간 지속 |
ㆍ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ㆍ농업전용 사용ㆍ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농업용 스키드로 더(4톤미만), 농업용 1톤트럭에 면세유를 공급 |
ㆍ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 ㆍ3년 연장(2011.12월말→2014.12월말), 10년간 지속 |
ㆍ농사용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 ㆍ현재 산업용 요금을 적용중인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 사용 요금을 적용 |
ㆍ소상공인 계정 설치 | ㆍ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창 업및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
ㆍ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 ㆍ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미합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 |
ㆍ대형 유통시설 규제 | ㆍ시ㆍ군ㆍ구 조례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최대 오 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1달에 1~2일) 지 정 가능 |
ㆍ통합무역정보서비 스 기반구축사업예 산 확대 | ㆍ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2012년 예산에 12억원 반영 |
※출처=기획재정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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