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신규 유·무선 통신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까지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 탈락 후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와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는 오는 4월까지는 재도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진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 탈락 후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와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는 오는 4월까지는 재도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진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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