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 채널계약 해지 맘대로 못한다”

“유료방송사업자, 채널계약 해지 맘대로 못한다”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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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채널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케이블TV방송국(SO)과 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운용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 채널계약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12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에 공개하고, PP가 이듬해 계약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채널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 해지시에는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PP에 잠정 통보하고,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최종 결과를 알려야 한다.

종전에는 채널 구성권을 갖는 유료방송사업자가 PP와의 계약 해지를 충분한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채널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았다.

방통위는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계약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계열 PP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재량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PP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계약 때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및 IPTV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판단시에 이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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