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면세유 공급 대상을 어업용 트럭과 경운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용과 달리 어업용 장비는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면세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1t 이하 어업에 쓰는 트럭과 경운기, 트랙터 등에 면세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2-07-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