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택시 대중교통’법안 상정키로

법사위, ‘택시 대중교통’법안 상정키로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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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22일 0시부터 운행 중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20일 방침을 정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는 21일 개최된다.

이와 관련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개정법안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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