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 3월 출시…연간 최대 40만원 환급

소득공제장기펀드 3월 출시…연간 최대 40만원 환급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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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700만명 가입 가능

이르면 3월부터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 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총 급여액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재형저축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소장펀드는 세제 혜택 상품인 만큼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근로자 1천400만명 가운데 87%인 1천200만명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천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매년 600만원 범위 안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연간 600만원을 투자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 정산 때 약 39만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연 4.5% 확정금리의 재형저축을 연간 1천200만원 한도로 넣는다면 약 7만5천600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소장펀드의 최대 납입 시 절세효과는 이보다 큰 편이다.

그러나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도 아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소장펀드가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이 펀드가 20∼30대 젊은층의 저축 의욕을 북돋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창구와 오는 3월 개설되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한이 2015년 말까지인 한시 상품이다.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 가능하다.

가입 펀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한 회사에서 내놓은 펀드 안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옮길 수 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소장펀드로 갈아타려면 기존 펀드에 대한 추가 납입을 중단하고 새로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서태종 국장은 “펀드 운용사들이 소장펀드의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운용사들이 불합리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경우 당국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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