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기준 마련 내년부터 시행
이달 말 세부 기준이 결정될 예정인 이른바 탄소세(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두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내년에 본격 시행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를 넘는 대부분의 국산 신차는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탄소세라고 불리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신차 구매 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금은 아니지만 통상 탄소세로 불린다. 문제는 배기가스 속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탄소세를 매길 경우, 관련 기술이 떨어지는 국산차 브랜드의 가격경쟁력이 덩달아 낮아진다는 점이다. 국산차 브랜드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기술은 일본차에, 클린 디젤기술은 유럽차에 밀리는 상황이다.정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12일 관련업계에서는 1㎞당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이 120g 정도에서 정해질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상당수 국산 경차나 소형차는 부담금을 피할 수 없다. 업계는 내년부터 신차 구매자 5명 중 3명은 차종에 따라 25만~700만원까지 부담금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배기량 2000㏄ 전후 국산차는 25만~ 500만원, 에쿠스·체어맨 등 국산 대형차는 700만원가량 부담금이 매겨진다고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중소형 국산차를 구매하는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지만, 고가 수입차 구매자는 금전적 혜택을 보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출시가격이 1139만원인 기아차 레이 1.0 가솔린의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6g, 1580만원인 프라이드 1.4 가솔린은 129.0g이다. 업계 예상대로라면 25만원 안팎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가격이 3000만~4000만원인 폭스바겐 제타 1.6 TDI 블루모션과 BMW 320d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당 100.0g과 103.0g다. 업계 예상대로라면 5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칫 경차를 사는 서민에게 돈을 걷어 고가 수입차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미 국내 시장의 12% 이상을 잠식한 수입차 시장점유율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국산차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단계적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하이브리드나 클린디젤 등 친환경차를 만드는 데 투자를 게을리한 국내 기업들이 계속 볼멘소리만 한다는 의견도 있다. 탄소세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와 자동차업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온 내용이다. 애초 2013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업계들의 반발로 그나마 2년이나 유예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차가 화두라는 점을 고려하면 친환경적인 차를 만드는 것은 국내 업계 스스로를 위한 투자”라면서 “매번 시기나 기준만 낮춰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친환경 기술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1-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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