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수입 300억원 이하 기업 정기 관세조사 안한다

年수입 300억원 이하 기업 정기 관세조사 안한다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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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앞으로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1일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기업 282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인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190여개와 고용창출계획 제출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4월 안에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현장 조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관세조사 기간 연장은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관세청은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가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언제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에는 감사·불복분야 공무원이 참여해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세무·법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편성·운영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과세의 정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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