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대비해 습설하중 25㎏/㎡ 추가 반영하기로국토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대책 마련
지붕 붕괴 참사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 적용된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앞으로 구조안전성 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또 폭설 같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지붕의 경사가 완만한 건물은 기존의 적설하중에 습설하중 25㎏/㎡를 더해 건물을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습설(기온이 높을 때 내려 수분이 많고 잘 뭉쳐지는 눈)하중’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역에 따라 6단계로 차등화된 적설하중만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무거운 습설이 내렸을 때의 하중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짓는 건축물은 기존의 적설하중에 25㎏/㎡를 더한 습설하중을 반영해 구조를 설계하고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둥 간격이 촘촘하고 지붕의 경사도가 가파를 때는 기존의 적설하중으로 충분하다고 봐 25㎏/㎡를 더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기둥 간격이 12m이면 지붕 경사도가 21도 이하일 때, 기둥 간격이 100m이면 지붕 경사도가 73도 이하일 때 25㎏/㎡를 더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습설하중 기준을 이렇게 정해두면 시공할 때는 여유를 두기 위해 이 기준에 안전율 1.6을 곱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 견딜 수 있는 하중은 더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 설계와 허가·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구조로 지어지지 않아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에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가 종류가 새로 담기게 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마우나리조트에 쓰인 PEB, 30층(아파트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건축물, 기둥 간격이 20m 이상인 건축물, 베란다처럼 한쪽만 벽에 고정된 채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철근콘크리트나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 층 이상의 주골조로 쓰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이런 특수구조 건축물은 앞으로 감리를 받을 때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일부 구조물에 대해 설계 때만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의무화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감리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이 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PEB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도장만 빌려주는 등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심사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 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때 심의를 받고, 심의 신청일부터 15일 내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 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의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을 찾아가 확인하고 공장에 반입되는 과정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이 구체화된다.
또 현재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설계·시공·감리자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모든 건축물과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관계 전문기술자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건축기준 개선의 연구용역 결과, PEB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용역 결과 등이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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