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조리사 자격제 도입…예인선 규제 완화

선박조리사 자격제 도입…예인선 규제 완화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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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조리사 자격이 신설되고 예인선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선원법 시행령을 보완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는 것이다.

해사노동협약에서 자격을 갖춘 선박 조리사의 승선을 의무화함에 따라 교육이수와 시험을 거쳐 선박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다. 단 어선이나 승선 인원 10명 미만의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원 송환보험 가입 대상은 원양어선 및 원양어획물 운반선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선원이 아닌 사람을 구체화했다. 특히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크루즈선에서 초빙연예인 등을 선원에서 제외해 선원법 적용 대상을 구분했다.

또 항만 내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특성을 고려, 항해당직 보조원이 반드시 필요한 선박 대상에서 예인선을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줬다.

선원의 불만 처리 절차와 국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도 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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