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대표이사 인감·문서 위조… 금융당국 14일부터 긴급검사 착수
한화생명에서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카드사·저축은행에 이어 그동안 금융 사고 무풍지대였던 보험사마저 내부 통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14일부터 한화생명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으로부터 내부 직원 A씨가 지인 B씨에게 허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 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B씨는 이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 8000만원을 대출받아 잠적했다.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문서(지급확약서)를 위조해 B씨에게 제공했고, B씨가 이를 근거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지급확약서는 B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직원 A씨의 비리를 알았으나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이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화생명은 직원 A씨를 지난해 12월 고발하고 지난달에는 면직 조치했다. 한화생명은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은 뒤 법적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사고 내용을 지난 9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한화생명은 자사의 실수가 아니고 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배상 책임이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한화생명이 내부 통제를 잘못한 책임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4개월이나 지체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금감원은 14일부터 한화생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자체 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고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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