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 1원’ 단 1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

‘1P = 1원’ 단 1포인트도 현금처럼 사용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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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6월부터 시행키로

오는 6월부터는 신용카드에 1포인트만 있어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일정 포인트 이상 쌓여야 결제가 가능해 고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신한카드는 6월 1일부터 포인트 약관을 고쳐 언제든 ‘1포인트=1원’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300포인트 이상 쌓여야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비용(300원) 결제가 가능하고, 5000포인트 이상 적립되면 포인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물론 적립 포인트에 관계없이 1포인트씩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이는 연회비 결제나 기부 등으로 ‘사용처’가 극히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이런 제약이 일절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포인트로 결제할 때는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포인트부터 순서대로 소진된다. 이런 내용은 개정 약관에도 명기된다. ‘조건 없는 포인트 사용’은 금융 당국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내용이지만 카드사들은 포인트가 ‘고객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인 점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하지만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당국의 지침을 결국 수용함으로써 다른 카드사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삼성, 롯데, 현대, 하나SK, 우리 등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최소 2000~1만 포인트 이상 쌓아야 현금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약이 풀리면 사장되는 포인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4-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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