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매각 때 세금 면제’ 조특법 소위 통과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경남·광주은행의 분할매각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당초 지난 3월 두 지방은행을 매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2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논란으로 기재위가 파행을 겪으며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경남·광주은행의 우리금융 분할기일을 기점으로 매각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BS금융과 JB금융은 지난달 각 지방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우리금융과 BS금융·JB금융 간 본계약이 체결되면 BS금융과 JB금융은 금융위원회에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받고 오는 9~10월쯤 인수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조세소위를 통과하면서 큰 산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4-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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