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잠정 합의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해당 기업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신용정보보호법 처리를 논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피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형벌적 성격이 짙다. 도입 자체에는 여야가 잠정 합의했으나 세부조항을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져 29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최근 정보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민단체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정부와 재계는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고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이미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점 등을 감안해 여야는 도입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금융사 등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기업의 ‘중대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중대 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리는 것도 논란거리다. 피해자가 기업의 중대 과실을 입증하도록 할 게 아니라, 기업이 중대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인 설립 방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설립방식 등에 따라 협회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 협회 관계자는 “민간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축적한 정보망과 관리 노하우를 정부가 뚜렷한 명분도 없이 가져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전담 보호하는 기구도 신설된다. 여야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떼어 내 별도 조직으로 만들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두기로 했다. 다만 금소위에 인사·예산권 등을 주는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4-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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