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폭로 해고당했다” 우리銀, 美서 35억원 상당 피소

“사내 성추행 폭로 해고당했다” 우리銀, 美서 35억원 상당 피소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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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사내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해외 직원들에게 35억원 상당의 소송을 당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미국 뉴욕지점의 전직 직원 이모, 신모씨는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총 350만 달러(약 35억 8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현지 법무법인 김&배를 통해 뉴욕법원에 제기했다. 두 사람은 소장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2012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11월에는 남자인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해 이를 서울 본사에 알려 해당 주재원은 지난해 3월 조기 소환(현재 대기발령 상태)됐으나 뉴욕지점이 자신들에게조차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끝에 결국 지난달 부당해고 당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두 사람은 근태 불량 등으로 이미 해고 전에 수차례 경고문을 받았다”면서 “부당해고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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