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내역 세분화해 투명성 높인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 세분화해 투명성 높인다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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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항목→47개로…인건비가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 등으로 세분화

다음 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이 급여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등으로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7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 아파트 관리비·사용료를 다음 달 1일부터 47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리비 내역을 더 상세하게 공개해 입주민들이 구체적인 항목별로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와 비교해보고 낭비 요소나 과도한 지출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용관리비 가운데 각종 세금·공과금을 뜻하는 제세공과금은 지금까지 하나로 뭉뚱그려 공개했지만 내달부터는 전기료와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의 4개 항목으로 세분해 공개해야 한다.

인건비도 단일 항목으로 공개되던 것이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 9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또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3개 항목으로 쪼개지고,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 등 4개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

수선유지비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공개 항목이 세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내역이 세분화되면 다른 단지에 비해 비용이 과도한 항목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이를 절감할 수 있다”며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분화된 관리비 내역은 이달부터 개별 가구가 매달 한 번씩 받아보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도 반영된다. 또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들어가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상세한 관리비 내역도 볼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주택법상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항목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관리비 공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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