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본인이 미국 국적을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금융사들은 법인고객을 포함해 계좌를 새로 만드는 모든 고객이 기존 서류 외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본인 확인서를 각 지점에 배포했다.5만 달러(기존 저축성보험은 25만 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 달러 초과 법인 금융계좌가 통보 대상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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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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