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여파 분쟁조정 급증… 작년 4만건
동양그룹 회사채 사태로 개인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면서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분쟁 조정건수가 4만건을 돌파했다.올해도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분쟁조정 ‘폭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분쟁 조정은 4만 4804건이다. 2012년 2만 8556건에 비해 56.9%나 늘었다. 이 중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은 1만건을 넘어섰다. 동양사태 여파로 금감원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금융 분쟁 조정은 금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뤄진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한다.
지난해 금융분쟁조정 접수는 은행·중소서민 분야의 경우 6163건으로 전년보다 11.4% 줄었다. 보험은 2만 247건으로 전년보다 4.8%가 감소했다. 금융투자 분야는 2012년 44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만 8394건이었다. 금융투자 분야의 민원이 무려 40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동양 사태라는 큰 사회적 이슈가 있어 금융투자 부문 분쟁 조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처리 현황은 지난해 2만 9350건으로 지난해(2만 9173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분쟁조정 신청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동부그룹 위기에 따른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올 초에는 1억여건 규모의 카드사 고객 정보가 유출돼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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