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공제율도 3%→ 최고 7%로 확대 검토
정부가 올해 연말로 세금감면 혜택이 끝나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3년가량 연장하고, 현행 3%인 공제율을 최고 7%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방침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 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한 세금감면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정부의 세제정책 기조가 비과세·감면 축소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됐다”면서 “올해 끝나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율과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이 산업재해예방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등에 신규로 투자하면 투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방지시설에 투자하면 7%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세법에서 정한 전체 투자세액공제(2조 6000억원, 2012년 기준) 중 0.2%(46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 규모가 적은 실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공제 규모가 늘었지만 여전히 150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재계와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낮고 공제 대상 시설의 범위도 좁아 안전설비에 투자하더라도 세금감면 혜택이 적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지금 공제율이 3%에 불과한데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를 늘리려면 최소한 7% 수준은 돼야 한다”면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을 우려한다면 대기업에 한해 공제율을 다소 낮은 5%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공제 대상이 7개 시설로 한정돼 있어 실제 기업들의 안전시설 투자와 괴리가 있다”면서 “특히 기업들은 안전 강화를 위해 사고가 많이 나는 노후설비를 교체, 개선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므로 노후시설 개·보수 투자액을 공제 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등 꼭 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대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방안을 실시해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긴급 현안인 안전 확보와 관련된 비과세·감면은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이제는 비과세·감면 축소만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부족한 세금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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