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주의보’…의류·신변용품 最多”

“전자상거래 ‘피해 주의보’…의류·신변용품 最多”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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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동안 접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09년 3천799건, 2010년 4천76건, 2011년 4천291건, 2012년 4천467건을 접수했으며 작년에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4천561건을 접수하는 등 매년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9년 673조원, 2010년 824조원, 2011년 1천조원, 2012년 1천146조원, 2013년 1천204조원이었다.

이 중 작년에 접수한 소비자 피해 4천561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나 섬유 신변용품(32.1%)을 거래할 때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신발(28.4%)과 간편복(27.6%)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양복(10.5%), 가방(8.9%)이 뒤따랐다.

패션용품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서비스(13.0%), 정보통신기기(8.0%), 문화·오락 서비스(7.6%), 운수·보관·관리 서비스(5.3%), 문화용품(4.3%)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43.9%)가 가장 많았고, 품질이나 사후 서비스(28.6%), 부당행위·약관 피해(21.5%), 가격·요금(2.7%) 등이 뒤따랐다.

발생한 피해 중 환급, 계약해지, 배상 등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9.7%였다.

품목별 평균 구매가격은 교육 서비스(123만3천59원)가 가장 높았고, 문화·오락 서비스(112만6천920원), 운수·보관·관리 서비스(101만934원), 가구((61만7천75원) 등의 순으로 평균 구입가가 비쌌다. 전체 평균가는 45만8천556원이었다.

대금 결제방법은 일시불(81.5%)이 할부(18.5%)보다 월등히 많았다.

작년 한 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사업자 수는 2천594건이었으며, 이 중 10건 이상 피해구제가 접수된 사업자는 42개였다.

사업자별로 G마켓(4.2%), 옥션(3.0%), SK플래닛(2.7%), 인터파크INT(1.55)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52.5%)이 여성(47.5%)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별로는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환경과 사용에 익숙한 30대(37.7%)와 20대(21.1%)가 과반을 차지했으며, 이어 40대(18.7%), 50대(7.0%), 60대 이상(1.9%), 10대(1.0%)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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