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건설사들 담합할 때는 언제고…

[비즈 in 비즈] 건설사들 담합할 때는 언제고…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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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4대강, 호남고속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 지하철 3호선, 경인아라뱃길, 부산 지하철 1호선 등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 대규모 과징금을 받거나 혐의를 조사 중인 사안들입니다. ‘건설사’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를 넣으면 ‘과징금’이라고 자동 검색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건설사들간 담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대규모 토목 공사가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데 최저가 낙찰제 속에서 입찰 가격을 올리면 낙찰받기 어려워지고, 입찰 가격을 내리면 손해볼 수 있어 업체별로 사전에 논의해 낙찰받으면 모두 좋은 게 아닌가요”라고 항변합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46개사, 과징금 규모만 4500억원 정도입니다. 조만간 호남고속철 담합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들의 순이익을 보면 수천억원대 적자를 낸 곳이 꽤 있습니다.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한 번이라도 더 받기라도 하면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명수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장(GS건설 부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등 대한민국 건설사를 대표하는 CEO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은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하고 각사의 준법경영시스템을 철저히 실천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담합할 때는 언제고 수천억 과징금에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건설사 CEO들의 태도가 처량해 보였습니다.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을 경우 과징금 대신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건 어떨까요. 그 길만이 ‘담합의 고리’를 끊어 떳떳한 건설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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