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국세를 부과한 뒤 잘못된 세법 적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부과취소 등을 통해 감액한 규모가 연간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들어 각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부실한 과세를 막기 위해 공을 들인 결과 상반기에는 감액결정 액수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드는 등 과세품질은 개선되는 추세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세청의 국세 감액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세액을 고지한 뒤 감액결정한 금액은 4조1천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지세액 48조5천981억원의 8.5%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세 부과 뒤 감액결정 금액은 2009년 3조7천58억원, 2010년 3조7천135억원, 2011년 3조8천836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2년 4조1천513억원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감액 결정액 4조1천510억원 가운데 3조3천309억원은 결정취소에 따른 것이었다. 결정취소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의 신청 가운데 일부가 수용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정해 감액한 금액도 7천148억원이었으며, 납세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해 부과철회를 한 액수도 1천53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들어 세금 고지 후 감액한 액수는 1조6천79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조7천806억원에 비해서는 5.7% 감소한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올들어 무리한 과세를 없애기 위해 세금 부과 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조사를 마친 뒤 납세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 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담팀에는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가운데 90여명을 전환배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현장에서 조사 요원들의 무리한 과세를 막고 보다 정밀한 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품질도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조직·개인평가시스템에서 세수 쪽이 중시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수 쪽 비중을 낮추고 과세 품질의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불복신청이나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에서 패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세청의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세금을 과소 또는 과다부과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2천596건에 달했다. 과소부과 액수는 7천349억원, 과다부과 액수는 703억원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자체감사에서 과소·과대 부과 사례 1천174건이 적발됐다. 과소부과액은 2천592억원, 과대부과액은 35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천157명, 올 상반기 1천706명에 대해 주의, 경고,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다만 올들어 각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부실한 과세를 막기 위해 공을 들인 결과 상반기에는 감액결정 액수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드는 등 과세품질은 개선되는 추세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세청의 국세 감액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세액을 고지한 뒤 감액결정한 금액은 4조1천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지세액 48조5천981억원의 8.5%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세 부과 뒤 감액결정 금액은 2009년 3조7천58억원, 2010년 3조7천135억원, 2011년 3조8천836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2년 4조1천513억원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감액 결정액 4조1천510억원 가운데 3조3천309억원은 결정취소에 따른 것이었다. 결정취소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의 신청 가운데 일부가 수용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정해 감액한 금액도 7천148억원이었으며, 납세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해 부과철회를 한 액수도 1천53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들어 세금 고지 후 감액한 액수는 1조6천79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조7천806억원에 비해서는 5.7% 감소한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올들어 무리한 과세를 없애기 위해 세금 부과 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서울, 중부,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조사를 마친 뒤 납세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 자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담팀에는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가운데 90여명을 전환배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현장에서 조사 요원들의 무리한 과세를 막고 보다 정밀한 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품질도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조직·개인평가시스템에서 세수 쪽이 중시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수 쪽 비중을 낮추고 과세 품질의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불복신청이나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에서 패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세청의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세금을 과소 또는 과다부과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2천596건에 달했다. 과소부과 액수는 7천349억원, 과다부과 액수는 703억원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자체감사에서 과소·과대 부과 사례 1천174건이 적발됐다. 과소부과액은 2천592억원, 과대부과액은 35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천157명, 올 상반기 1천706명에 대해 주의, 경고,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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