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물가 5% 오를때마다 자동 인상…2~3년마다 오를듯

담뱃값, 물가 5% 오를때마다 자동 인상…2~3년마다 오를듯

입력 2014-09-14 00:00
수정 2014-09-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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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기재부 등 부처 공감대…추후 시행령서 반영 예정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 만큼 오르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에 한번씩 200~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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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텅빈 담배 판매대
곳곳 텅빈 담배 판매대 정부가 담뱃값(담뱃세 포함)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가 고객에게 담배 판매 후 새로 채워넣을 담배량이 부족해 지면서 일부 품목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을 기해 담뱃값을 기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하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해 담뱃값을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을 11일 발표하면서 “예를 들어 물가가 5% 오른다면 그만큼을 담뱃값에 반영해서 올리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도 12일 기자들을 만나 “물가 연동제를 시행하면 누적상승률이 5%가 되는 시점에서 담뱃값을 올리려고 한다”면서 “5%가 되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월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된다.

즉 1월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5가 되는 시점에 담뱃값도 5% 인상된다는 것이다.

해당 담뱃값 인상 작업이 종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가 100으로 리세팅돼 다시 소비자물가가 5% 오르는 시점에 담뱃값이 또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소비자물가와 연관시켜 자주 조정하면 흡연자가 가격 부담을 덜 느껴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줄어든다”면서 “더 임팩트있게 가격 부담을 느끼게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담뱃값과 연동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로 설정하면 결국 2~3년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해당할 경우 2년 이내에 한번씩, 지난해와 같은 역사적인 저물가(1.3%)가 이어지면 인상 간격이 4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을 사는데 6천48원을 내야 한다.

담뱃값을 물가에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은 그동안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없애려는 것이다.

담뱃값 관련 법령이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 등으로 나뉘다 보니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여러 부처가 함께 법 개정안을 내야하고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근 10년간 담뱃값이 인상되지 못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담배 가격이 10년간 인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담배가격이 싸졌고 이는 흡연율을 높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담뱃값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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