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부담 수급사업자 전가 불공정행위 원천 차단한다

환율 부담 수급사업자 전가 불공정행위 원천 차단한다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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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출 대기업 실태점검

환율 하락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부산, 대구를 잇달아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환율 하락의 부담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실태점검 대상은 수출 의존도와 하도급 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그는 또 “수요 위축과 원화절상(환율 하락)의 압박을 받는 현재 상황에서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소프트웨어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일선 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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