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가서명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가서명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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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정식 서명·비준 추진

한국과 터키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터키 경제부(앙카라)에서 한·터키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부 FTA 정책관과 야피치 경제부 유럽연합(EU) 국장이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한·터키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정식 서명은 내년 초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가서명은 지난 7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타결 이후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터키는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 문화·환경 서비스 등 총 18개 분야를 개방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상호 인력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대졸연수생을 포함한 사업핵심인력(관리자, 전문인력, 사업방문자), 상용서비스 판매자에 대해 일정한 체류 요건을 전제로 자유로운 이동도 허용할 예정이다.

한·터키 교역·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터키의 무역 규모는 63억 5000만 달러이며 수출이 56억 5800만 달러로 수입(6억 2900만 달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출 규모는 2006년 이래 8년 만에 최대치다. 주요 수출품은 액정디바이스, 불도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이며 석유가스,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하고 국내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가서명된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영문본(가서명본)을 19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협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09-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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