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별 보조금·요금제 등 꼼꼼히 따져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 간판의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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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불법 보조금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어수룩한 고객, 이른바 ‘호갱님’이 됐다면 앞으로는 복잡다단한 단통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셀프 호갱님’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날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을 나서기 전에 우선 이통 3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전국적으로 3만개가 넘는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별 보조금 정보를 모두 취합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어쨌든 경쟁이 극심한 이통 시장의 생리상 같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 주변 몇 군데를 돌아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보조금 공시 내용은 일주일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요금제를 찾는 것도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이다.
예전에는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몰아줬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최신 단말기를 되도록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폐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3만∼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9만원 이상의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에 가입하면 현행 최대 액수인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통화량이 많지 않은데도 이 요금제를 쓴다면 장기적으로 더 손해라는 것을 새겨둬야 한다.
한가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같은 요금제라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 중 단말기 제조사 몫인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또는 단말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의 성능·기능보다 저렴한 가격을 우선으로 치는 고객은 철 지난 휴대전화를 사는 것도 방법이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기준으로 작년 7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를 구입할 때는 34만5천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도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인터넷 등에서 값싼 공기계를 구입해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분리요금제에 따라 월 실납부액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최소 2년 이상 장롱 속에 묵혀뒀던 중고 단말기를 꺼내 요금제에 가입해도 마찬가지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최소 24개월의 약정을 걸어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계속 쓰는 고객의 경우 당장 이달부터 자동으로 요금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든,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든 일단 요금제에 가입했다면 이제는 반환금(위약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특정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해지하거나 이통사를 갈아탈 경우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내면 됐다. 단말기 보조금 반환 규정도 있었지만 불법 보조금이 워낙 판을 치던 터라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단말기 보조금 반환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 고객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를 테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과 약정 할인으로 받은 돈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
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단, 요금제를 바꾸는 경우 더 고가의 요금제로 갈아탔을 때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더 받게 되고 저가요금제로 변경했을 때는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차액을 돌려주는 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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