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부터…국토부,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입법예고
12월 25일부터 1천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는 모두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내부 구조를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을 갖춘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장수명 주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인증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마련해 2∼22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내구성의 요건 중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최저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정해졌다.
21Mpa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요건(4급)이고, 24Mpa 이상이면 3급, 27Mpa 이상이면 2급, 30Mpa 이상이면 1급의 성능등급을 받게 된다.
내구성 평가기준에는 콘크리트 설계강도기준 외에도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의 단위 시멘트량 등이 들어가게 된다.
또 가변성 항목에서는 내력벽의 비중을 얼마나 줄였는지,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물을 쓰는 콘크리트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허물기 쉬운 벽)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평가한다.
가변성에서는 또 이중바닥을 설치했는지, 욕실·화장실·주방 등을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등에 따라 달리 배점을 주기로 했다.
끝으로 수리 용이성 항목에서는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을 따로 설치했는지,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쉬운지 등을 평가해 역시 4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처럼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서 각각 나온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50점 이상이면 일반, 60점 이상이면 양호, 80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의 인증등급을 각각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0점은 최소 요건으로 장수명 주택이라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그 이상은 시공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입 초기인 만큼 일반 등급의 요건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주택법상 우수 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은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인구 증가 속도의 둔화, 가구원 수 감소, 주택 보급률 제고 등의 흐름을 볼 때 30년도 안 돼 집을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오래 가면서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2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044-201-5684),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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