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김제식 의원 국감서 지적
실내 놀이터와 카페가 합쳐진 형태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카페’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키즈카페는 법률상 정식 업종명은 아니어서 시설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고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키즈카페는 보통 식품접객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해 운영되고 있는데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안전행정부, 판매식품 위생관리는 식약처 소관이나 실제 관리감독은 각 지방자치자체에서 담당하는 등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처음으로 키즈카페 현황을 파악해 전국에 434곳이 있다고 밝혔는데,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전국에 무려 1천750개나 검색돼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4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실제로 위생상태도 부실해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6건의 키즈카페 위생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많았고 무신고 영업, 무표시 제품사용도 있었다.
김제식 의원은 “일부 키즈카페는 주류를 판매하기도 한다”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주류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의 주류 판매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는 키즈카페에 대한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어린이들과 부모가 마음놓고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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