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부당한 하도급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증거를 확보하려면 신고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예산 등을 고려해 포상금의 상한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