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자연산 이끼 채취는 불법”

<국감현장> “자연산 이끼 채취는 불법”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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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이끼가 불법 채취돼 인삼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나 조경용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나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당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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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등장한 산양삼
국감장 등장한 산양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의 국내산 산양삼 재배농가 보호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산속 이끼 채취는 산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끼를 채취, 농민과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산림 생태계를 망치고 환경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이끼판매’라고 치면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유명 사이트에서도 나올 정도로 산림 근처 민가에서 불법 채취한 이끼는 전문유통업체를 거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끼는 전 세계적으로 1만6천여종, 한반도에서는 285속 93종 정도가 분포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이끼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불법채취 탓에 멸종위기에 빠진 이끼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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