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2013∼2014상반기 감청 요청 147건

카카오톡, 2013∼2014상반기 감청 요청 147건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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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영장에 의한 감청 요청이 총 147건 있었다고 공식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8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며 “감청 요청 건수는 앞으로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감청 요청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당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였다”면서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2일 대화내용 서버 저장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면서 “실시간 검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에도 휘말렸다.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요청 건수는 총 2천676건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2천131건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처리율은 지난해 83.11%, 올 상반기는 77.48%였다.

다음카카오는 또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카카오톡이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라며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대화 내용만이 제공됐다”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서버 저장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검찰의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회의 당일 아침 검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사전 협의는 없었고 카카오는 이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뒤 “다만 감청영장에 의한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 내용이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통신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감청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리게 됐다”며 사과했다.

카카오톡 서버의 비암호화 저장 논란과 관련해서도 “서버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서버를 암호화할 수도 있고, 서버 주변에 방화벽과 같은 보호막을 겹겹이 쳐서 보호할 수도 있다”며 “카카오톡은 후자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고 서버와 스마트폰 간 네트워크 구간을 오가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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