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신 여직원 하루 6시간 근무

KT, 임신 여직원 하루 6시간 근무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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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지난달 25일부터 실시

KT가 임신한 여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근무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도 4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13일 KT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임신 여직원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급여나 수당을 줄이거나 연월차 휴가 등을 제한하지 않고 정상근무할 때와 같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시행은 황창규 회장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평소 황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KT가 1등 KT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라며 “1등 KT는 가장 가까운 고객인 직원들의 행복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직원과의 소통도 강조해 황 회장은 취임 초부터 3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이용한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도했다.

황 회장은 또 지난달 말 14년 연속 무분규 타결 및 롱텀에볼루션(LTE) 가입고객 1000만명 달성을 축하하며 약속한 전 직원 격려금 지급 약속도 지켰다.

KT는 이 격려금을 이달 20일부터 50억여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인당 20만원어치씩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고자 전통시장과 지역상점에서 쓸 수 있게 한 상품권이다.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주주들이 실적 악화를 우려해 임금인상이나 격려금 지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황 회장은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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