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제재 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들을 향해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말했다. 신 처장이 언급한 6개 홈쇼핑 업체는 GS,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이다.
신 처장은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 구두로 미리 얼마만큼의 상품을 입고하라고 시키면서 (계약) 서면은 방송 당일이나 그 이후에 교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당초 구두 발주 때와 다른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는 2012년 마련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이번엔 제대로 할 것”이라고 말해 고강도 제재를 시사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 처장은 공정위가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깎아 주는 바람에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항변했다. 신 처장은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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