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동화컨소시엄 본계약 체결 허가

법원, 한국일보-동화컨소시엄 본계약 체결 허가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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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일보사가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동화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화컨소시엄은 동화기업㈜과 그 계열사 동화엠파크㈜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 본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조속히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동화컨소시엄과 본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동화컨소시엄이 지급할 인수 대금은 한국일보사의 회생·공익 채무 변제에 먼저 쓰이게 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사는 동화컨소시엄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채무 변제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동의를 구하고 법원의 인가를 거치면 회생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기업회생 및 인수합병을 추진해왔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화제분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삼화제분 측이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수 대금을 제 때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한국일보는 이후 재입찰 공고를 냈고, 법원은 지난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동화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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